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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R 불감증 심각…금기약 처방사유 'ㅋㅋㅋ'
무의미한 이유 기입 병의원 수두룩…"제도 무력화 시키는 행위"
[ 2013년 10월 18일 11시 47분 ]

DUR을 사용하는 일부 병의원과 약국에서 처방조제 금지 의약품을 처방하며 비의학적이고 무의미한 사유를 기입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의약품 오남용을 막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도입한 DUR(의약품안심서비스)은 의사나 약사가 의약품 처방 시 임부금기, 연령금기, 병용금기, 사용금지 등을 사전에 경고해 금지 의약품이 처방되는 것을 막도록 하고 있다.

 

만약 병의원 및 약국이 금기 의약품 처방을 조제할 경우에는 '사유기재 관련 지침' 상 그에 따른 사유를 입력해야 한다.

 

19일 민주당 김성주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기 의약품 처방조제 사유에 ‘ㅋㅋㅋㅋ’, ‘zzzz’, ‘ddd’, ‘xdfxdff’ 등의 표기를 하는 병의원과 약국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해당 자료에 따르면 실제 한 의원급 의료기관은 34세 임산부에게 DUR 임부금기 약품인 황체호르몬제인 크리안정을 처방하면서 그 사유로 ‘ㅎ’를 입력했으며, 모 종합병원은 연령금기 의약품인 우울증용 흥분제 페니드정5mg을 5살 어린이에게 처방하며 무의미한 사유를 기입했다.

 

또한 한해 2000건이 넘는 무의미한 사유를 기입하는 병의원 및 약국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성주 의원실은 “부산의 한 상급종합병원은 2000건 넘게 무의미한 사유를 입력했고, 천안의 종합병원도 12만 건의 경고 중 2000건 넘게 터무니없는 사유를 기입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서울 강서구의 의원도 약 6만 건 경고 중 1200가량 비의학적 사유를 입력했으며, 고양 일산동구의 한 약국은 3만 건 중 2000건 넘게 무의미한 사유를 기입했다.

 

김성주 의원은 “DUR 경고를 합리적 사유 없이 무시하고 처방조제하다 의약품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이것이 의약품 자체 부작용인지 처방조제의 문제인지 알 수 없다”며 “의약품 안전 사전예방 시스템인 DUR이 무력화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복지부 및 심사평가원이 DUR 사용 필요성을 의료계에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해야 하며, 의료계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의약품 안전을 제고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강애란기자 aera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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