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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의사 5년간 총 2046명
허위청구·금품수수·면허대여 등 원인…면허취소 9명
[ 2013년 10월 18일 12시 00분 ]

지난 5년 간 총 2046명의 의사가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에게 제출한 ‘의료인의 최근 5년 행정처분 현황’을 살펴보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행정처분을 당한 의사는 총 2046명인 것으로 조사됐다.[표]

 

 

행정처분 건수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특히 2012년에는 전년에 비해 2배 가까이 늘었다. 2009년 265명, 2010년에는 447명, 2011년에는 411명, 2012년에는 815명이었다.

 

행정처분 사유 중 가장 많은 건수를 기록한 것은 진료비 거짓 청구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5년 간 진료비 거짓청구로 행정처분을 받은 의사는 414명이었다.

 

이어 전공의 선발 등 직무와 관련된 금품 수수 228명, 진료기록비의 거짓 작성이나 미보존 등으로 인한 행정처분 198명이 각각 자격정지 2개월, 1개월을 받았다.

 

특히 사무장에게 고용돼 행정처분을 당한 의사는 151명으로, 2009년 15명에서 전반적으로 늘어 2012년에는 60명을 기록했다.

 

그 외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12명, 면허증을 빌려준 11명, 자격정지처분 기간 중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9명은 면허가 취소됐다.

민정혜기자 mjh_nuit@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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