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31일sat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진료비 이의신청 늑장 처리 심평원
기한초과 건수, 1년 새 5배 이상 증가
[ 2013년 10월 18일 12시 33분 ]

의료기관의 진료비 이의신청은 늘어나고 있는 반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처리 건수는 줄어들고, 처리시점 마저도 기한을 지나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 간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심평원의 늑장 업무를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이의신청이 2011년 46만124건, 2012년 51만7394건, 올해 8월까지 38만건 접수됐지만 이를 처리한 건수는 2011년 43만6698건, 2012년 42만4660건, 올해는 8월까지 27만8261건에 머물렀다.[표]

 

 

또한 이의신청에 대한 법정 처리기한은 90일임에도 이를 지나친 처리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2만3336건에 불과하던 기한외 처리 건수는 2012년 11만4320건으로 무려 5배 가까이 증가했으며 올해 8월까지 법정기한 90일을 넘겨 처리된 이의신청은 전체의 38%에 달했다.

 

특히 심평원의 이의신청에 대한 법정기한 초과 처리는 해마다 심각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100일에서 200일 사이 처리된 이의신청은 2011년 8778건에서 2012년 8만3348건으로 10배 가까이 증가했고, 200일 이상 걸린 초장기 처리 역시 2011년 57건에서 2012년 6373건으로 111배 증가했다.

 

더욱이 올해 8월까지 200일 이상 걸려 처리된 건수는 5만2989건으로 전년 대비 8배 이상 늘었다.[표]

 

 

김성주 의원은 “이의신청 제도는 의료기관에 대한 일종의 권리구제"라며 “정당하게 진료비를 청구하는 병의원이 불이익을 당해서는 안 되는 만큼 재대로, 제때 심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90일 법정기한을 넘겨 400일 가량 심사를 지연하는 원인에는 전문인력의 효율적 활용 부족, 심사직원 직무역량 등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다”며 “ 심평원은 기한 내 처리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강애란기자 aeran@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심평원 자보 늑장심사 문제 있어"
병원들 "삭감 보다 가혹한 지연" 발끈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