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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의 진료비 이의신청은 늘어나고 있는 반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처리 건수는 줄어들고, 처리시점 마저도 기한을 지나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 간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심평원의 늑장 업무를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이의신청이 2011년 46만124건, 2012년 51만7394건, 올해 8월까지 38만건 접수됐지만 이를 처리한 건수는 2011년 43만6698건, 2012년 42만4660건, 올해는 8월까지 27만8261건에 머물렀다.[표]
또한 이의신청에 대한 법정 처리기한은 90일임에도 이를 지나친 처리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2만3336건에 불과하던 기한외 처리 건수는 2012년 11만4320건으로 무려 5배 가까이 증가했으며 올해 8월까지 법정기한 90일을 넘겨 처리된 이의신청은 전체의 38%에 달했다.
특히 심평원의 이의신청에 대한 법정기한 초과 처리는 해마다 심각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100일에서 200일 사이 처리된 이의신청은 2011년 8778건에서 2012년 8만3348건으로 10배 가까이 증가했고, 200일 이상 걸린 초장기 처리 역시 2011년 57건에서 2012년 6373건으로 111배 증가했다.
더욱이 올해 8월까지 200일 이상 걸려 처리된 건수는 5만2989건으로 전년 대비 8배 이상 늘었다.[표]
김성주 의원은 “이의신청 제도는 의료기관에 대한 일종의 권리구제"라며 “정당하게 진료비를 청구하는 병의원이 불이익을 당해서는 안 되는 만큼 재대로, 제때 심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90일 법정기한을 넘겨 400일 가량 심사를 지연하는 원인에는 전문인력의 효율적 활용 부족, 심사직원 직무역량 등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다”며 “ 심평원은 기한 내 처리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