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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년 간 의료자원 신고 기준이 316건이나 제·개정 됐지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의료기관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혼란을 가중시켰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새누리당 류지영 의원은 18일 심평원 국정감사에서 2012년 한 해에 의료자원 변경내역 신고 횟수가 76만8339건에 달하고 있지만 정보제공은 홈페이지 고시수준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2012년 한 해 의료자원 변경내역 신고 횟수를 요양기간 8만3811개소를 기준으로 나눠보면 1년에 한 요양기관이 9번의 변경신고를 하고 있는 셈이다.
요양기관이 심평원에 요양급여비용 청구를 위해 신고하는 의료자원 관련 각종 신고기준 및 급여기준에 대한 법령은 법률 30개, 대통령령 15개, 총리령·부령이 29개, 행정규칙이 14개에 달했다.
일부 행정규칙의 경우는 3년 동안 30번이 넘게 바뀌는 등 2011년부터 현재까지 법령 및 행정규칙이 316건이 개정됐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선 요양기관은 제·개정된 법령의 내용을 파악하기 힘든 실정이다.
실제 2012년 심평원 고객센터의 전체 상담 48만여건 중 요양기관 현황관리와 관련된 상담이 총 10만8905건으로 22%였다.
이 중 바뀐 법령을 문의하거나 단순한 정보를 안내해주는 일반 상담이 10만5000여건으로 약 96%를 차지했다.
류지영 의원은 “현재 개정된 법령을 고시하는 것 외에 심평원에서 제·개정된 내용을 요양기관에 알리려는 특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류 의원은 “정보 제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요양기관에서 업무처리가 불투명한 심평원은 행정편의 주의적이라는 불만이 나오는 것”이라고 피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