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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부인' 사모님 주치의 처벌 향배는 '법봉'
의협 징계 '명예형'에 불과…법원 판결 따라 행정처분 진행
[ 2013년 10월 18일 18시 49분 ]

사모님 주치의 세브란스 박 모 교수가 18일 열린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정하면서 유죄 확정 시 이어질 처벌 수위에 대한 관심 역시 높아지고 있다.


무기징역수가 병원 특실에서 호화 생활을 보내는 사실이 보도된 후 여론 비난의 화살이 진단서 발급 의사에 몰리면서 다수 여론은 의료인 자격에 대한 의구심을 연일 제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대한의사협회 윤리위원회는 논란을 일으킨 박 교수에 대한 징계를 지난 9월 말 최종 결정한 상태다. 다만 의협 차원의 최고 징계는 '회원자격 3년 정지'로, 의료행위를 하는데는 아무 문제가 없다.


게다가 허위진단서 발급의 경우 의료법이 아닌 형사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의협으로서는 박 교수의 최대 범죄 혐의인 허위진단서와 관련해서는 어떤 징계 및 처분도 감행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의협 윤리위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자체 감사 결과 박 교수의 진단서는 통상적인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확인돼 징계 수위를 조정 중이다"라며 "뇌물수수 및 허위진단서 발급은 형사법과 관련된 사안이므로 위법 판단은 사법부의 몫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의협이 결정할 수 있는 최대 징계 수위는 회원자격 정지 3년으로 이는 명예형이라고 볼 수 있다"며 "위반금 등을 부과할 수 도 있지만 이는 강제력을 띠지는 않으며 협회가 자체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고 덧붙였다.

 

의사들의 비윤리, 불법 행위에 따른 행정처분을 결정하는 곳은 보건복지부다. 복지부 행정처분의 경우 사법부가 박 교수의 허위진단서 발급 유무를 판단해 징역형 및 벌금형이 확정 된 뒤 뒤따르게 된다.

 

허위진단서 관련 복지부 처분은 형량에 따라 면허정지 및 면허취소 3개월이 가장 낮은 처분기간이기 때문에 의사들의 진료권 및 수익창출에 직접적인 불이익을 줄 수 있다.

 

현 의료법에 의하면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 기재할 시 복지부장관은 의료인에게 최대 1년 범위 안에서 면허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복지부 행정처분은 사법부 결정 이후에 확정된다"며 "수사 결과가 결정되면 청문회 등 절차를 거쳐 의료법에 의거한 면허취소 처분을 진행한다"고 전했다.

 

이어 "국민 여론이 박 교수 등 의료인의 행정처분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며 "물론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지만 행정처분에 여론을 반영하면 향후 행정소송에서 패소하게 되므로 기준에 따라 이뤄질 수 밖에 없다"고 답했다.

이정환기자 junghwanss@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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