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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ray 선량 기준초과 병원들, 식약처 권고 무시"
이언주 의원 "7배 이상에서 최대 11배 나타났으나 개선 안돼"
[ 2013년 10월 21일 11시 24분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피폭 방사선량을 낮추기 위해 기준치를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의 조치에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민주당 이언주 의원[사진]이 21일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2011년 기준, 505개 의료기관의 엑스레이 환자선량을 조사한 결과 상당수 병원이 기준치를 초과했다.

 

505개 의료기관 중 60%에 이르는 294곳이 흉부 촬영 시 기준치(0.34mGy, 밀리그레이)를 초과했고, 20%에 달하는 103곳에서는 기준치보다 2배가 넘는 방사선량이 측정됐다.

 

이언주 의원은 “각 의료기관을 살펴보면 엑스레이 환자선량 기준치의 7배부터 최대 11배에 이르는 방사선량이 측정되는 병원들이 있다”며 “이런 기관들은 식약처 권고사항을 전혀 신경쓰고 있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피폭량이 더 많은 CT의 경우에는 조금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도 불구하고 한 병원은 CT로 뇌 또는 두경부를 촬영할 때 기준치 1.6배에 해당하는 방사선을 환자에게 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언주 의원은 “CT 피폭량은 1mGy 이하로 권고하고 있는데, 1.671mGy를 입사한 병원도 있었다. 이 정도 방사선을 환자에게 쏘면 실제 흡수양은 16.71mSv가 된다”고 피력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병원이 CT를 안이하게 인식해 불필요한 재촬영을 한다거나 고가의 건강검진 프로그램을 만들어 전신을 검사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이 같은 의료행태는 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재 의료장비에 의한 방사능 피폭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면서 “이는 참여 의사가 있는 병원에 한해서만 식약처 조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조사를 전체 의료기관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슬기기자 ls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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