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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임상시험수탁기관(CRO) 산업 제도 미흡"
문정림 의원 "창조경제 부합, 제도 정립하고 발전시켜야"
[ 2013년 10월 21일 11시 45분 ]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사진]은 21일 국정감사에서 독립적으로 분류되지 않은 임상시험수탁기관(CRO) 산업의 허술한 제도망을 지적하고 개선 사항을 밝혔다.

 

2011년 기준 국내에는 총 33개 CRO 기업이 활동 중이며 식약처가 올해 3월부터 시행한 CRO 자율등록제를 통해 등록한 업체는 국내 CRO 12개, 외국계 CRO 8개로 확인됐다.

 

문 의원은 "국내 CRO 산업의 법적 근거가 없고 CRO 기업 및 종사자 수 등 공식 통계를 확보할 수도 없다"며 "CRO는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그 외 기타 분류 안 된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의학 및 약학 연구개발업'이라는 두 개의 산업 분류 코드를 혼재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보건복지부의 CRO 육성에 대한 관련 부처들의 구체적인 움직임도 촉구했다.

 

문 의원은 "복지부는 원론적인 역할만 발표하지 말고 CRO R&D 기획분야 지원, 산업통상자원부는 바이오의약품 CRO 육성기반 구축사업, 식약처는 임상시험 관련 CRO 지원, 관리 체계 구축 등과 관련한 구체적인 시행안을 밝혀야 한다"며 "CRO는 현 정부의 창조경제에 부응하는 산업인 만큼 식약처 등 관계부처가 법적·제도적 관리대책 마련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정환기자 junghwanss@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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