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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 '비리' 만연
새누리당 민현주 의원 "약사법 위반율 매년 증가"
[ 2013년 10월 21일 12시 54분 ]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 의료법·약사법 위반 등 불법으로 인한 의약품 오남용 행위가 다수 자행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새누리당 민현주 의원[사진]이 21일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예외지역에서의 약사법 위반 비율은 지난 3년 간 해마다 증가했다.

 

의약분업 예외지역은 의료시설이 낙후된 지역의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약사가 의사 처방전에 의하지 않고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도록 허용된 장소다.

 

현재 전국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은 총 263개소로 경기와 강원이 각각 78개소, 66개소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지난 2011년부터 2013년 5월까지 예외지역 약국 감시 결과를 살펴보면 2011년 352개 약국 중 149개소, 2012년 59개 약국 중 24개소, 2013년 5월까지 242개 약국 중 32개소가 약사법을 위반했다.[표]

 

 

민현주 의원은 "의약분업 예외지역이 비리의 온상으로 자리잡았다"며 "작년의 경우 예외지역 약사법 위반율이 67%에 달했고 올해 5월까지의 통계치만 따져도 13%의 위반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도 추진 당시부터 제기됐던 약물 오남용 문제가 사실로 드러난 만큼 식약처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정환기자 junghwanss@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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