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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성주 의원[사진]이 의약품 과장광고와 관련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무관심을 지적했다.
김성주 의원은 21일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일부 의약품 광고가 허위, 과장으로 인해 방송심위 금지 조치를 당했는데도 식약처는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케펜텍, 우루사, 아스피린 등의 특정 의약품명을 직접 언급하며 방송을 통해 약효를 암시하는 광고가 법적 금지됐음에도 이를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의약품 광고는 약사법에 따라 거짓, 과장이 불가능하며 효능을 피력하는 등의 행위 역시 위법 행위에 속한다.
김성주 의원은 "의약품 효능과 광고 간 큰 괴리가 생기지 않도록 식약처와 의약계의 자정노력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