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31일sat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심평원 관리 허술로 요양기관 간호관리료 누수"
김희국 의원실 "인력 부문서 악용되는 측면 있어" 지적
[ 2013년 10월 21일 20시 00분 ]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간호인력 관리가 소홀하다는 지적에 대해 심평원이 "영역 밖"이라며 반박했다.

 

앞서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실은 심평원이 간호인력 확보 수준에 따라 입원료를 차등적용 하는 등 건강보험재정 관련성으로 일부 분야의 간호인력을 실시간 관리하고 있지만, 차등적용 기관 이외의 간호인력은 제대로 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한 바 있다.

 

김 의원실이 지난 6월말 기준 병원급 이상 요양기관 간호인력 신고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전체 3351개소 중 간호사 수 미기재 기관은 448개소로 1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간호관리료 차등제 신청기관으로 간호 인력에 대한 상세 인적사항은 제출했으나 ‘현황 통보서’상 간호사 수를 기재하지 않은 기관이 196개소에 달했다.

 

현재 심평원은 요양기관에서 청구한 진료비용에 대한 심사 및 평가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요양기관의 인력, 시설, 장비 등 의료자원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요양기관 현황(변경) 통보서’를 제출받고 있다.

 

김 의원실은 “일부 요양기관들이 간호관리료 차등제 등급 적용을 위한 간호 인력의 상세 인적사항은 신고하면서도 현황통보서상 간호사 인원수 란은 기재하지 않는다”며 “요양기관의 이해득실에 따라 돈 되는 간호인력만 신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를 관리하고 있는 심평원에 대해서도 “요양기관으로부터 간호인력에 대한 정확한 현황자료를 제출 받아 관리함은 물론 지역별 간호인력 수급현황 등 정책통계 자료로 활용돼야 한다고 판단된다”며 “심평원이 간호인력을 매우 허술하게 관리하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비판했다.

 

심평원 "법적으로 요양급여비 연관 부분만 관리 가능"


이 같은 지적에 심평원 관계자는 “요양기관들이 간호등급이 산정되는 부분에 대한 인력 상세인적사항은 보고하면서도 간호사 인원수를 기록하는 데는 소홀했던 점이 있다”며 “그러나 이를 심사 및 평가하는 심평원이 단순 통계를 위해 강제하기는 제도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국민건강보험법 43조에서는 심평원에 의료자원 현황을 신고해야 하는 때를 ‘요양급여비용을 최초 청구할 때와 현황이 변경된 경우 15일 이내’라고 명시하고 있다.

 

심평원 관계자는 “법적으로 심평원에서는 비용 등과 관계한 부분에 대해서만 자료수집 권한이 명시돼 있기 때문이 요양병원에 이외의 자료를 제출하라고 강요할 명분이 없다”고 답했다.

 

그는 “이 같은 문제 때문에 보건복지부 등 관련 부처들과도 간호인력 현황관리를 어떻게 할지 논의한 바 있으며, 현재 심평원 홈페이지 알림 기능 등을 이용해 요양기관들이 간호사 수 기입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애란기자 aeran@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중소병원協 "질 하락" 간협 "질 향상"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