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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만여 의료기관 중 홈페이지를 보유하고 있는 비율은 6.9%, 동네의원의 경우 8.2%만이 개설한 것으로 나타나 의료정보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상급종합병원 홈페이지 보유율은 90.7%, 종합병원 78.3%, 병원 31.3%, 의원 8.2%, 한의원 8.6%, 약국 0.1%로 8만여 요양기관 중 평균 6.9%만이 홈페이지를 보유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미니홈페이지 구축시스템(WCS: Web-Site Create System)을 자체개발해 의료기관에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22일 심평원 정보통신실 김성규 실장은 “국민들에게 의료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의료기관에게는 홍보와 동시에 장애인 차별 금지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지 않은 미니 홈페이지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심평원이 개발한 WCS는 간단한 클릭만으로 쉽게 제작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장애인 차별 금지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지 않도록 웹 접근성을 준수했다.
심평원은 WCS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올해 시범운용하고 내년부터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김성규 실장은 “이번 홈페이지 제공은 의료기관의 낮은 홈페이지 보유율에 대한 대책으로 국민에게는 의료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의료기관에게 홍보기회를 줄 수 있는 WCS를 개발해 의료기관이 쉽게 홈페이지를 만들 수 있게 됐다”고 소개했다.
김 실장은 “현재 ‘진료비청구포털서비스’를 사용하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신청 받아 의약단체에서 추천한 500곳을 우선 제공하겠다”고 설명했다.
의료기관 미니홈페이지 구축시스템(WCS) 이용을 희망하는 요양기관은 요양기관(전용)업무포털서비스(http://biz.hira.or.kr)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해 메뉴 바에서 신청 및 자료제출 > 요양기관정보화지원 > ‘미니 홈페이지 구축신청’을 선택하면 된다. 신청기간은 10월 31일까지 이며 11월 1일부터 이용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