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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이후 헌혈 도중 각종 채혈 부작용을 겪은 헌혈자가 총 1만1592명에 이르고 이에 따른 보상금 지급도 약 6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이 대한적십자사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드러났다.
종류별로 보면 헌혈 이후 어지럼증이나 현기증을 보이는 '혈관 미주신경 반응'이 전체 1만1592명 중 5672명으로 가장 많았다.
헌혈 부위 주변에 멍이 생기는 피하 출혈은 4650명(40.11%), 구토나 재채기를 유발하는 구연산 반응은 196건(1.69%), 신경 손상 등의 부작용이 포함된 기타의 경우 1116건(9.62%)을 나타냈다.
채혈 부작용에 따른 보상금은 지난 5년 간 6억714만원이었다. 특히 2013년의 경우 176건에 대한 보상금으로 3555만원을 지급했다.
이에 문정림 의원은 "채혈 부작용은 심한 경우 2차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신경 손상의 경우 장기간 후유증을 앓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채혈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헌혈 단계에서의 개선책 마련이 우선 필요하나 큰 틀에서 헌혈 권장정책 자체의 문제점은 없는지 고민해야 한다”며 “수혈을 줄일 수 있는 정책에 대해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