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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등 의료계 강력 반발 속 소아과 의사 '기소'
검찰, 아동청소년 성보호 법률 위반 혐의…사법부 판결 촉각
[ 2013년 10월 22일 20시 34분 ]

인천지방검찰청 형사3부는 진찰을 받으러 온 여중생들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은 소아과 의사 김 모씨(36세)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김 씨는 지난 4월 여중생 3명을 진료하면서 불필요한 신체 부위를 더듬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았으며 검찰은 '아동청소년 성보호 법률(아청법)' 위반을 적용해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에서 사건을 넘겨 받은 뒤 현직 의사들이 포함된 자문위원회를 거쳐 혐의를 입증했다고 밝혔다.

 

사법부에 의해 김씨 혐의가 최종 인정될 경우 아청법에 따라 10년간 의료기관에 근무할 수 없게 돼 의료계는 검찰 기소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상황이다.

 

해당 여중생들은 "소아과 의사 김씨가 진찰 과정에서 성기를 허벅지에 닿게 하는 행위나 청진기를 가슴에 대는 등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신체접촉 행위는 의도한 것이 아닌 자연스러운 진찰 과정"이라고 반박하고 나선 상태다.

 

한편, 이번 검찰 기소를 비롯해 아청법과 관련해 의협 등 의료계는 "진찰에는 문진, 시진, 촉진, 청진 등이 필요한데 아청법으로 인해 아동청소년과 여성 환자 진찰 시 두려움이 생긴다"고 피력했다.

이정환기자 junghwanss@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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