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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동의없이 임의비급여 여의도성모병원 '져'
법원 "의학적 등 입증됐더라도 임의비급여 인정받으려면 환자 동의 전제돼야"
[ 2013년 10월 22일 20시 00분 ]

법원이 의학적 안전성 및 유효성이 입증됐더라도 환자 동의 없는 임의비급여는 위법하다는 판결을 재차 내놨다.

 

이에 여의도성모병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상대로 낸 과다본인부담금취소 소송에서 행정법원 3부와 11부로부터 패소를 통보받았다.

 

여의도성모병원은 "백혈병의 희귀 난치성으로 인한 불가피한 임의비급여였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환자의 분명한 인정 및 동의 없는 본인부담금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서울행정법원 제3부와 11부는 판결문에서 "요양급여 인정기준을 벗어나더라도 의학적 시급성, 안전성, 유효성이 입증됐다면 환자비급여가 인정되지만 환자의 동의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적시했다.

 

이번 판결의 향배를 가른 것은 환자 동의 절차의 명확성이다.

 

재판부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임의비급여 징수행위는 환자로부터 부당하게 급여비를 받아 병원이 불법한 이익을 취한 것이라고 분명히 했지만 예외적으로 환자의 충분한 동의를 거쳤을 시에는 환자본인부담을 통한 임의비급여가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또 환자 동의 유무에 대한 입증책임은 병원에 있다고 환기시켰다.

 

결국 이번 두 건의 행정소송에서 가톨릭학원이 패소한 것은 병원 임의비급여에 대한 환자 동의 절차 입증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가톨릭학원 측은 "환자 및 가족들은 임의비급여 진료에 대해 명시적 동의를 하지 않았어도 진료행위의 시급성 등으로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었으므로 환자의 추정적 동의가 있었다고 판단해야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가톨릭학원의 사건 진료행위는 모두 요양급여기준 절차를 벗어난 임의비급여 진료 후 환자에게 비용을 징수했다"며 "이같은 임의비급여 진료행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환자와 가족들에게 의학적 필요성은 물론 진료행위의 적합성, 소요 비용, 건강보험 내 대체 진료수단 유무 등을 상세히 설명하고 동의를 받았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병원 측이 주장한 '추정적 동의'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환자 건강상태 악화와 보호자 부재 등 사유로 설명과 동의 없이 긴급히 임의비급여 진료행위를 해야할 특이 사정이 없는 한 추정적 동의는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정환기자 junghwanss@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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