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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와 시민이 자문단으로 참여한 첫 의료재판이 열렸다. 의료 관련 분쟁 건수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진행된 만큼 향후 확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사합의13부(임동규 부장판사)는 최근 생후 7일된 영아의 부모가 모 대학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의료손해배상 소송 첫 변론을 복부·흉부영상의학과 등 4개 분야 전문의 및 시민 5명과 함께 진행했다.
작년 11월 태어난지 일주일이 지난 B군은 갑작스레 황달 증세를 보였다. A대학병원 응급실을 찾은 부모는 의료진으로부터 아무 이상없다는 판단을 듣고 귀가했지만 다음날 B군은 패혈증 증세로 재차 A병원을 방문했다.
하지만 이번에도 의료진은 항생제만 투여하고 귀가 조치 시켰다. 이후 B군의 상태는 급격히 악화됐으며 타 대학병원으로부터 소장이 꼬여 피가 공급되지 않는 중장염전을 진단받았다.
진단 당시 B군의 소장은 괴사된 상태로 뇌손상, 사지마비, 인지기능 장애 등으로 노동능력을 상실한 상태였다. 결국 식물인간이 된 아이의 부모는 병원을 상대로 11억16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열린의료재판에서 영아측 변호인은 "의료진이 영아의 소장 꼬임을 제대로 진단하지 못해 식물인간 상태에 이르게 됐다"고 피력했다.
이에 병원측은 "중장염전을 포함한 모든 가능성을 염두해 영아의 확진과 완치를 위해 노력했고 의학적인 모든 처치와 진단을 다한 병원에 민사 책임을 묻는 것은 가혹하다"고 변론했다.
열린의료재판의 첫 변론에 참여한 일반인 자문단은 병원 의료과실에 다양한 의견을 내놨다.
자문단인 삼성서울병원 신경외과 어환 교수는 "병원 책임을 무한정 인정할 수 없는 어려운 사건"이라고 전했고 일반인 오 모씨는 "전문지식이 부족하지만 인간의 도리라는 측면에서 생각을 많이 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과 달리 자문단의 의견을 반드시 판결에 반영할 의무는 없지만 ‘열린의료재판’을 개최한 취지를 고려해 일반인 자문단의 의견도 무게 있게 고려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