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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통해 생계형 체납자 등의 보험료 부담을 경감해 모든 국민이 보편적인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는 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보험료 징수비용이 한해 약 200억원에 달하지만 건강보험료 체납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꼬집으며 이같이 밝혔다.
김성주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단은 2008년부터 2013년까지 1120억원의 보험료 체납관리비용을 지출했지만 매년 보험료 체납액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료 체납 금액은 2011년 1조9000억원에서 2013년 7월 현재 2조2432억원으로 크게 많아졌다.[표]
특히 2013년 8월 기준 6개월 이상 지역보험료 체납세대는 153만 가구로 전체 지역가입자 762만 세대의 20%밖에 되지 않지만, 체납액은 1조 9996억원으로 직장가입자를 포함한 전체 체납액 2조 2432억원의 90%나 차지한다.
또한 장기체납자 중에는 징수가 극히 어려운 25개월 이상 체납 74만 세대를 포함해 1년을 넘긴 체납 세대수는 110만 세대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표]
보험료가 월 5만원 이하로 소득과 재산이 거의 없어 납부능력이 없는 이른바 ‘생계형 체납자’도 104만 세대에 달하는 등 보험료를 내고 싶어도 낼 수 없는 국민도 상당수였다.
김성주 의원은 이같은 문제의 원인을 ‘부담능력을 고려하지 않는 보험료 부과’로 분석했다.
그는 “부담능력을 고려하지 않는 보험료 부과 → 보험료 장기체납자 양산 → 진료제한 → 의료사각지대 확산’이라는 악순환의 구조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합리적인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통해 전 국민이 보편적인 의료서비스를 받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