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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 서울대병원…수술 등 진료 차질 없어
필수유지업무제 유지…응급실·중환자실 인력 100% 유지
[ 2013년 10월 23일 20시 00분 ]

서울대병원 노조가 6년 만에 총파업에 들어갔지만 일부 혼선을 제외하고는 그 파장이 미미한 것으로 관측된다. 여기에는 필수유지업무 제도가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23일 서울대병원 노사 협상이 최종 결렬됨에 따라 노조는 오전 5시를 기해 파업에 들어갔다. 병원 업무는 어떠한 변화 양상을 보였을까.

 

이날 병원 관계자는 “현재까지 수술이 연기되거나 취소된 건은 한 건도 없다”며 “투입된 인력의 규모를 떠나 파업이 단행된 당일, 일부 대기 시간이 지연된 것을 제외하고는 진료를 비롯, 대부분의 업무가 정상적으로 이뤄졌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대병원은 입장 발표를 통해 보직자와 비노조원을 중심으로 대체인력을 총동원해 필수 진료기능을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천명한 바 있다.

 

노조가 파업에 들어가도 일정 비율의 근무자를 유지해야 하는 이 제도는 노조의 파업권을 인정해주면서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적용되고 있다.

 

병원 사업장은 응급의료업무 100%, 중환자치료업무 100%, 분만업무 60%, 수술·투석·마취·진단검사업무 70% 등의 ‘필수유지업무’ 인력 수준을 노사가 공동으로 지켜야 한다.

 

환자 급식 역시 70% 수준을 필수유지업무 인력으로 제공해야 한다.

 

그도 그럴 것이 일찌감치 응급실과 중환자실의 경우, 의료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는 데는 노조 역시 공감의사를 표해왔다.

 

노조 관계자는 “필수유지업무 수준을 지키면서 환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면서 “파업 상황에서도 환자 안전을 위해 참가자를 제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렇듯 변화된 파업 양상을 두고 병원계 한 인사는 "필수유지업무 제도로 예전에 비해 파업의 영향력(?)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봐야 한다"면서 "수년 전만에도 노사 협상에서 타결을 보지 못한 경우, 경영진들은 파업으로 인한 손실과 막대한 피해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서울대병원의 이번 파업 배경을 보면 내부적 문제보다는 초음파 급여화, 4대 중증질환 등 외부적 문제에서 기인한 쟁점들이 수두룩하다"면서 "어느 병원 할 것 없이 투자를 하지 않으면 살아남기 힘들다는 것은 노조도 알고 있지 않냐"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일련의 상황을 두고 예년에 비해 파업 동력이 약화된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한 노동계 관계자는 "노조 측의 전방위 압박과 투쟁 노선, 반면 이를 의식할 수밖에 없었던 사측의 부담 등 파업으로 인해 큰 타격을 입었던 것에 비하면 이번 서울대병원 파업 양상이 많이 달라졌다"고 진단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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