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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타민C 캔디류, 허위·과대광고 심각"
소보원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관리·감독 강화해야"
[ 2013년 10월 24일 11시 56분 ]

일부 비타민C 함유 캔디 제조사가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 광고 문구를 사용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이들 캔디는 일반 캔디 수준의 당류가 포함됐음에도 불구하고, 비타민C 함유량만을 강조하고 있다.

 

24일 한국소비자원이 대형유통점, 약국,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비타민C 함유를 강조 표시한 캔디류’ 27개 제품의 비타민, 당류 함량 시험 및 표시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소보원에 따르면 조앤스빌의 ‘유기농사탕’은 비타민C가 전혀 검출되지 않아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부적합했다. 비타민C 함량 표시 허용 오차 범위는 실제 함량이 표시치 80% 이상 돼야 한다.

 

또한 (주)메이드인제주의 ‘감귤비타C’, (주)유유헬스케어의 ‘미피비타’, 고려은단(주)식품사업부의 ‘스폰지밥 정 파인애플맛’과 ‘쏠라-C정’ 등 4개 제품이 기준에 어긋났다.

 

이들 제품은 비타민C 외 각종 비타민과 미네랄 성분을 강조해왔다. 그러나 함량을 영양성분표에 아예 표시하지 않았거나, 일부 영양성분이 검출되지 않아 관련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캔디 1회 제공량의 당류 함량은 평균 80%(47%~100%)로 일반 캔디류 수준이었다. 그 중 (주)남양F&B의 ‘방귀대장 뿡뿡이 장튼Ⅲ’는 1회 제공량당 당류가 5g 함유됐다고 표시하였으나, 실제로는 표시 함량의 140%를 초과하는 7g이 들어있었다.

 

이 밖에 조앤스빌에서 판매하는 유기농 사탕 2개 제품은 1회 제공량에 17g의 당류가 함유돼 있었다. 이는 WHO 1일 섭취 권고량 50g의 34%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비타민C 섭취를 목적으로 해당 캔디를 먹을 경우 당류 과다 섭취가 우려된다.

 

소보원은 “온라인몰의 표시 · 광고실태를 조사한 결과, 27개 제품 중 8개 제품이 상세설명 등에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문구를 사용하고 있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소보원은 “비타민C가 함유된 캔디는 건강기능식품이 아니므로 허위 과대광고에 현혹돼 비타민C의 주요 공급원으로 여겨서는 안된다”며 “식약처에 캔디류 제품의 영양성분표시 및 표시ㆍ광고 등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를 건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민수기자 kms@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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