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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에 건강검진 대상자 고지의무 부여"
새누리당 류지영 의원 주장
[ 2013년 10월 24일 16시 21분 ]

의료기관이 수면내시경검사에 건강보험을 재량으로 적용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상황에 따라 암 진단이 나와도 치료비를 지원받지 못할 수 있어 의료기관에 검진대상자 확인의무를 부여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류지영 의원(새누리당)은 24일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 자료를 배포했다.

 

류 의원은 "병원마다 깔린 인트라넷망을 통해 몇 초의 수고만 들이면 건강검진 대상자인지 확인할 수 있다"며 "현행 규정상 병원에 고지 의무가 없어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환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건강보험 검진을 통해 암이 확인된 경우에만 건강보험료 부과기준 하위 50%에게 최대 200만원의 암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자비로 한 검진에서 암이 진단되면 치료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만큼, 의료기관이 사전에 건강검진 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게 류 의원의 주장이다.

 

류 의원은 "자신의 권리를 알지 못해 받을 수 있는 국가의 도움을 못 받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며 "병원에 건강검진대상자 고지 의무를 부여하는 방안을 복지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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