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천연물신약연구개발정책심의회를 폐지하고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와 통합·운영한다.
복지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의 '천연물신약연구개발촉진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는 정부위원회 정비 계획에 따라 천연물신약연구개발정책심의회를 폐지한 데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보정심과 통합·운영하는 내용으로 천연물신약연구개발촉진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했다. 이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