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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중증질환 100% 보장’을 무색하게 하는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장에서 제기됐다.
민주당 양승조 의원은 현 정부가 치매 등으로 인해 인지 및 보행능력이 떨어지는 노인들이 사실상 병원에 입원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정책을 추진 중이라고 질타했다.
양승조 의원은 복지부와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실태조사를 통한 노인의료 서비스 제도 개선방안’ 연구용역 결과를 근거로 이와 같은 논리를 전개했다.
해당 연구에서는 노인 환자를 의료필요도가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으로 나눠 이용 기관을 분리했다. 인공호흡기를 달고 있거나 혼수상태인 환자가 포함된 ‘의료최고도’를 시작으로 그보다 상태가 나은 환자는 ‘의료고도’, ‘의료중도’, ‘의료경도’ 등으로 구분했다.
이 중 의료경도 환자를 비롯해 치매 등 ‘문제행동군, ’인지장애군, ‘신체기능저하군’ 등 하위 4개 군은 의료필요도가 낮기 때문에 요양병원에서의 치료가 제한되게 된다.
특히 보행 장애를 유발하는 대표적인 질환인 뇌졸중은 신체기능저하군에 포함될 우려가 있어 사실상 박근혜 정부가 공약한 4대 중증질환 100% 보장과 거리가 멀다는 것이 양승조 의원의 주장이다.
그는 “하위 4개 군은 전체 요양병원 이용 환자 중 55.2%를 차지한다”며 “정부가 이대로 정책을 추진한다면 요양병원에 다니던 노인 중 절반이 넘는 노인이 입원을 할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는 중증환자를 단기간 내 퇴원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180일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요양병원 입원 가능 일수를 150일 또는 120일로 낮춰 장기간 입원하는 환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형식이다.
이렇게 될 경우 입원 가능 일수를 넘기게 되면 이후 입원비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환자의 병원비 부담이 늘게 된다.
양승조 의원은 “노인들의 병원 진료를 가로막고, 병원비를 인상하려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돈이 없어 병원에 가지 못하는 노인이 11.4%나 되는 상황을 고려했을 때 결국 노인들의 건강과 복지를 악화시키겠다는 것 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기초연금으로 이미 많은 노인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준 정부가 병원까지 못 가게 하는 정책을 추진한다면 그야말로 불효(不孝) 정권”이라고 비꼬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