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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6년 동안 건강보험공단과 제약사 간 약가협상 결렬율이 13.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약가협상 가격 산정 가이드라인 및 이의신청 절차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은 “건보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07년부터 2013년 6월까지 743품목 중 99품목이 결렬, 합의율이 86.7%에 그쳤다”고 밝혔다.
공보공단과 제약사 간 약가협상을 위해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이하 급평위)에서 급여로 결정해야 한다.
급평위는 지난 2009년부터 2013년 8월까지 총 4816건 약제급여 평가를 했다. 이 중 ‘신규성분 약제’는 305건을 심의해 214건을 급여로 결정했으며, ‘산정기준 약제’는 4511건을 심의해 모두 급여로 인정했다.
현재 건보공단은 약가협상지침에 따라 급여적정성 평가를 거친 신약을 제약사와 협상함에 있어 ▲대체약제 가격 ▲외국약가 및 실제 개발에 소요된 비용 ▲급평위 평가자료 ▲건강보험 재정영향 ▲특허현황 등을 고려해 약가를 결정하고 있다.
문정림 의원은 “이와 같은 약가협상 과정에서 제약사는 약가 결정기준, 고려사항 및 가격 등에 민감할 수 밖에 없다”며 “약가협상 과정을 투명하게 해 그 결과를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약가협상 시 급평위에서 정한 가격의 일정 범위 내에서 약가를 결정하도록 하는 등 합리적 기준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문정림 의원은 “이와 더불어 건보공단과 제약사 간 약가협상 결렬 시 제약사가 복지부 약제급여조정위원회 등에 이의신청을 통해 재심을 받을 수 있는 절차도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