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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기간을 부풀리고 허위입원을 통해 억대 보험금을 편취한 병원장과 사무장, 환자 등 총73명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경기도 의정부경찰서는 병원장 임 모씨와 사무장 이 모씨 등을 사기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은 2009년부터 서울 노원구에서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면서 환자 서류 조작을 통해 보험금과 요양급여비로 2억6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있다.
입원기간을 부풀린 일명 '나이롱환자' 71명도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이들은 입원 기록을 토대로 보험금을 타낸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경찰은 보험회사와 건강보험공단 등을 통해 병원 진료기록과 간호일지, 입퇴원확인서를 분석해 범행사실을 밝혀냈고 비슷한 보험사기가 더 있다는 제보에 따라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한편, 병원장 임씨는 빚에 시달려 이 같은 일을 벌여오다가 2012년 12월 더이상 운영이 어려워 병원을 폐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