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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수의계약으로 건강보험공단에 약 35억원 손해를 끼친 인물이 오히려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받고, 징계수위가 낮춰졌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당사자가 건보공단 김종대 이사장과 고등학교 후배인 관계로 의혹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25일 민주당 양승조 의원은 건보공단 국정감사 2차 질의에서 ‘RFID(자동청구시스템)’ 관련 감사원 징계 내용을 집중 추궁했다.
당시 감사원은 장수목 요양심사실장(現 건강보험정책연구원 부원장)이 RFID 리더기 구매사업에서 부당 수의계약을 체결해 리더기 공급업체에 35억8000만원 상당의 특혜를 준 사실을 적발했다. 또한 장수목 실장은 업체와의 부속합의서 부실 작성으로 공단에 34억6241만원의 손해를 끼친 것으로 밝혀졌다.
양승조 의원은 “감사원은 특정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고 부당이득을 준 장수목 실장에게 ‘정직’이라는 징계 처분을 요구했다”며 “그러나 건보공단은 이를 묵살하고, 감봉 1개월이라는 솜방망이 징계를 내렸는데 징계수위를 낮춘 배경에 대해 설명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종대 이사장은 “장수목 실장이 복지부장관 표창을 받았기 때문에 해당 규정에 따라 징계수위를 한 단계 조절했다”고 해명했다.
양승조 의원은 “바로 그 부분이 문제다. 복지부장관 표창 시점이 감사 직후인 2012년 12월이었고, 추천사유가 ‘재정안정화유공자’였는데 앞뒤가 맞지 않는다”라며 “표창 대상자를 이사장이 직접 추천한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김종대 이사장은 “그동안 복지 분야에 끼친 공로에 대한 추천을 했을 뿐”이라며 “한 해 포상 대상자가 수백명에 이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절대 다른 의도가 포함되지 않았다”라고 강하게 부정했다.
양승조 의원은 장수목 실장의 행위에 대해 공무원 처벌기준을 적용하면 성실의무위반 중 업무상 배임으로 최하 해임에서 최고 파면임에도 불구하고, 고등학교 선후배 관계라서 특혜를 준 것 아니냐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오비이락(烏飛梨落)’일 수도 있겠지만, 김종대 이사장이 장수목 실장을 특별히 아낀다는 평이 있다”며 “지난 6월 4일부터 7월 9일까지 열린 징계위원회절차 도중에 장수목 실장을 연구원 부원장(7월1일자)으로 영전시켰다는 사실도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김종대 이사장은 “정기 인사이동일 뿐 개인적인 양심을 걸고, 절대로 학연에 얽매여 특혜를 준 사실은 없다고 장담할 수 있다”고 응답했다.
양승조 의원은 “향후 남아있는 복지부 감사를 통해 장수목 실장과 업체 간 부정한 거래 이후 징계 경감과 영전 등의 특혜에 대해 철저히 증명해낼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