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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의사 중 2억원 이상 고액연봉자가 급증했으며, 이들 연봉의 상당 부분이 선택진료비로 구성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성호 의원(새누리당)이 서울대병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서울대병원 의사 연봉 2억원 이상 수령자 현황’을 살펴보면 2008년 3억원 이상 수령자가 2명, 3억원 미만 2억원 이상 수령자가 77명이었다.[표 참조]
2012년에 들어서는 3억원 이상 수령자가 15명, 3억원 미만 2억원 이상 수령자가 110명으로 최근 5년 사이 2억원 이상 고액연봉자가 58.2% 증가했다.
또한 2012년 기준 2억원 이상 고액연봉자들의 평균 연봉 29.3%가 선택진료수당이라는 분석이다.
박 의원에 따르면 흉부외과 A 교수는 2012년 의과대학 급여와 병원 급여를 합쳐 3억9188만원을 받았는데, 이 중 선택진료비 1억1163만원, 선택진료연구비 2520만원으로 A교수 전체 연봉의 34.9%를 차지했다.
또한 2012년 연봉 3억8146만원을 받은 신경외과 B 교수는 선택진료수당으로 1억4059만원을, 마취통증의학과 C 교수는 2012년 총 급여 3억6558만원 중 56.1%인 2억544만원을 선택진료수당으로 받았다.
박성호 의원은 “2012년 2억원 이상 연봉을 받은 서울대병원 의사 125명 중 16명은 선택진료 수당으로만 1억원 이상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이어 “서울대병원 의료진은 매우 우수하고 선택진료비는 우수한 의료서비스를 받는 것에 대한 대가지만 선택진료 수당을 과도하게 수령하는 것은 국립대병원으로서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