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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적십자사가 임산부에게 수혈되면 태아의 기형을 유발할 수 있는 헌혈금지약물을 복용한 사람들에게 헌혈을 받고, 채혈한 혈액은 무방비로 유통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채혈 전 실시하는 문진 기능을 강화하고, 헌혈금지약물 혈액이 의료기관에 유통됐을 시 환자에 알리는 등 사후 관리가 강화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적십자사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헌혈금지약물 복용자 채혈 및 혈액 출고 현황’에 따르면, 최근 4년간(2010년~2013.8월말) 헌혈금지약물 복용자 채혈은 총 1373건이었고, 그 중 수혈용으로 출고된 것이 1436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고건수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1년 370건, 2012년 487건으로 증가하는 추세고, 올해도 8월 말까지 202건의 헌혈금지약물 복용자의 혈액이 출고됐다.
현재 대한적십자사는 임산부에게 수혈 시 기형을 유발할 수 있는 약물을 헌혈금지약물로 지정해 일정기간 헌혈을 금지시키고 있다.[표]
또 적십자는 헌혈자의 금지약물 복용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혈액사고방지 정보조회시스템’을 구축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방부로부터 매일 금지약물 처방 정보를 제공받고 있다.
혈액사고방지 정보조회시스템을 구축했음에도 이 같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유는 문진 시 오류 가능성이 가장 큰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은 “문진의 실효성을 위해 헌혈기록카드(문진표)를 보완해야 한다. 그럼에도 적십자사는 2010년 이후 현재까지 단 한 번도 내용을 변경‧보완하지 않았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또 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헌혈금지약물 혈액이 출고된 후 더욱 철저한 사후처리를 주문했다. 현재 적십자사는 헌혈금지약물 혈액이 출고된 후 심사평가원, 국방부 등에서 처방정보를 받아 문제혈액이 출고된 의료기관에 연락해 재고 혈액은 폐기하고 있다.
하지만 이미 문제혈액을 수혈 받은 환자는 이러한 사실을 전혀 모를 가능성이 크다. 만약 그 환자가 임심 중이라면 태아 건강에 큰 위협을 가할 수 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사용된 문제혈액이 언제, 어떤 환자에게 사용되었는지에 대해서 적십자사는 아무런 정보를 갖고 있지 않다. 이는 의료기관이 적십자에 보고할 의무가 없으며 문제혈액 수혈사실을 환자에게 통보할 의무도 없는 실정이다.
김성주 의원은 “문제혈액 수혈에 따른 신속한 치료와 금전적 보상을 통해 환자가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김성주 의원은 관련 문제를 개선할 입법안을 준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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