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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대한의원협회가 요양기관 현지조사 업무와 관련, "특정 요양기관의 사례를 바탕으로 발표한 성명서에 대해 구체적 사실관계가 왜곡됐다"고 반박했다.
28일 심평원에 따르면 요양기관이 현지조사를 받을 때 전자기록에 대한 제출 거부도 '위반'이며 Y산부인과의원도 해당된다는 것이다.
최근 의원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Y산부인과가 수기차트와 전자차트를 병용했으며 현지조사대상 기간별 구분제출이 어렵고 현지조사와 관계없는 다른 환자들의 기록까지 들어있는 전자기록까지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이유로 Y산부인과는 대신 열람을 권유했으나, 보건복지부가 이를 현지조사거부로 간주해 업무정지 1년의 처분을 부과해 부당한 처벌을 받았다고 억울한 입장을 토로했다.
그러나 심평원은 의원협회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당시 Y산부인과는 현지조사의 필수 점검대상인 진료기록부를 수기차트 형식으로 성실히 제출한 것이 아니라, 극히 일부의 서면기록부와 전자기록부 만을 제출했으며 대부분의 입원․외래진료기록부와 본인부담액 수납대장은 제출을 거부한 채 확인서에 대한 서명 날인도 전면 거부해 더 이상 현지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피력했다. 심평원 한 관계자는 “전자서명 없는 전자기록물에 대한 의무기록 불인정은 복지부 판단이 아니라, 당시 다른 사건에 있어 하급심 재판을 담당한 재판부의 판결내용(서울행정법원 2011구합12603) 중 일부였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판결 역시 당해사건의 대법원 상고심에서는 요양기관의 패소(대법원 2012두28438)로 종국판결이 남으로써, 결국 전자기록 역시 현지조사 시 제출해야할 서류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최종 확정됐다”고 강조했다.
전자기록 제출의무가 없음을 이유로 Y산부인과가 제기한 소송은 현재 1심, 2심에서 모두 Y산부인과가 패소해 재판부의 일관된 판결도 재확인된 상태라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특히 2심 재판부는 Y산부인과의 주장대로 전자기록 중 일부를 분리 제출하는 것이 어렵다하더라도, 복지부가 그 성질상 일체로 제출받아 필요한 범위의 추출작업을 해야 하는데 원고는 전산기록 자체를 전혀 제출한 바 없어 거부·방해한 것으로 판시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