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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이 파업 7일차에 접어든 가운데 충북대병원과 경북대병원 역시 노사교섭에 진척을 보이지 않으며 파업 위기에 직면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충북대병원과 관련해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충북지역본부는 지난 24일 “사측이 의료민영화를 위해 노조 무력화를 시도하고 있다”며 “조정이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을 경우 11월 8일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충북대병원 노조는 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서를 제출한 상태며 11월 7일까지 조정안이 나오지 않으면 12년만에 파업을 진행하게 된다.
앞서 충북대병원 노조는 2001년 기본급 인상, 임시직원 정규직 전환 등의 사안을 놓고 합의점을 찾지 못해 5개월 간 파업한 바 있다.
또한 경북대병원 역시 현재 교섭을 진행하고 있지만 의견을 모으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대병원 노조 관계자는 “일단 교섭을 진행하겠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해 4일 조정신청을 제출할 예정이며, 조정 역시 이뤄지지 않을 경우 20일 파업 전야제를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 같이 국립대병원들이 노사협상에 어려움을 겪는 이유 중 하나는 개별 병원 간의 노사분쟁 이외에 사립병원과는 상대적으로 임금, 인력충원 등과 관련해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현재 국립대병원의 정규직 정원은 교육부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임금인상 역시 공공기관 임금인상과 관련해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따라야 한다.
정부지침에 묶여있는 병원 측은 노조와의 협상테이블에서 통 크게 양보를 하거나 협상을 벌일 수 있는 여지가 적을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 A 국립대 병원 관계자는 “정원이 제한돼 있다보니 노조와 교섭하는데 제한이 따를 수 밖에 없다”며 “매년 병원에서도 인력 정원을 늘려달라고 정부에 요구하고 점차 정원을 늘리고 있다”고 답변했다.
또한 그는 “임금 역시 노조에서 제시한 인상폭을 교섭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인건비 역시 병원 운영 실적을 감안해서 전체 총액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정해져 있는데 노조에서 큰 폭의 인상을 요구해오면 교섭을 진행하는데 난항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임금, 인력충원 이외에도 교직원에게 돌아가는 진료비 감면 혜택 등에 대한 제한도 따른다.
B국립대병원 관계자는 “노조에서 진료비 감면 혜택 요구하는 경우 직원 복지 측면에서라도 들어주고 싶다. 그러나 교육부 감사, 국정감사 등에서 국립대병원 교직원 진료비 혜택을 제한하겠다는 지침이 떨어졌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 7월 교육부는 국립대병원 진료비 감면의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감면대상 축소, 연간 감면한도 총액 설정 등 ‘진료비 감면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바 있다.
그는 "노조 측 요구를 들어줘 진료비 혜택을 주면 당장 교육부 및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