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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의료 강행하면 의사들 전면 파업 들어간다"
의협·전의총 "기재부·재벌기업 야합해 모든 의료이익 독점" 경고
[ 2013년 10월 28일 20시 00분 ]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가 IT업체, 재벌 기업과 야합해 의사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원격진료 허용에 관한 의료법 개정을 강행한다면 의사들은 즉각 전면 파업 투쟁에 나설 것임을 청와대, 보건복지부에 명확히 경고한다.”

 

보건복지부가 원격의료 도입의 필요성을 다시금 강조한 이후 의료계의 반발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지난 14일 이영찬 복지부 차관이 국정감사에서 의사-환자 간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법률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히면서 의료계가 극도로 경계하고 있는 모양새다. 복지부의 의료법 개정안 입법예고의 시점에 이목이 쏠릴 수밖에 없는 이유다.

 

전국의사총연합은 28일 “기재부, 미래창조과학부가 IT업체, 재벌기업들과 야합해 추진하고 있는 원격의료는 대다수 병의원의 직접진료를 빼앗을 것”이라면서 “일부 IT업체, 재벌 기업들이 모든 의료이익을 독점할 것이 자명하다”고 못박았다.

 

전의총은 “정부가 원격진료를 하려는 목적이 오직 산업 부흥과 건강보험재정 안정에만 있고 양질의 의료는 배제돼 있다”면서 “무엇보다 의료사고 위험, 환자들의 경제적 피해, 대면진료 감소에 의한 병의원 파산 등 심각한 부작용에 눈감아야 하는가”라고 되물었다.

 

이어 전의총은 “의료 전문가인 의사들의 동의를 얻지 않은 원격의료는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현 정부가 추진하는 원격의료는 개원의, 봉직의 모두 의료를 '중단'해서라도 반드시 막아낼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 역시 최근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것은 의료전달체계 및 일차의료기관 기반 붕괴, 이로 인한 의료접근성 약화, 의료시장의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며 반대 의사를 거듭 밝힌 바 있다.

 

무엇보다 의료계는 현재 의료인-의료인 간 원격의료를, IT 기술이 발달했다는 명목으로 앞으로 의사-환자 간 원격진료를 허용하도록 법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산업계에 존재하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전의총은 그러면서 “도대체 무슨 기술로 환자를 직접 시진, 촉진, 청진, 타진 등 이학적 검사를 하는 의사를 대신할 수 있다는 것인가”라며 “의료법 개정안이 강행된다면 의약분업 때보다 훨씬 크고 격렬한 투쟁이 이어질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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