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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강력 반발 불구 원격의료 시행 구체화
복지부, 29일 재진·만성질환자·도서벽지 등 대상 의료법개정안 입법예고
[ 2013년 10월 29일 09시 47분 ]

보건복지부가 의사와 환자 간 원격의료를 본격 추진함에 따라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의 강력 반발이 예상된다. 원격의료는 재진환자와 만성질환자, 도서벽지 주민 등을 대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복지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했다. 원격의료는 그간 의사끼리만 허용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가 가능한 대상은 의학적 위험성이 낮은 재진환자로, 상시적인 질병관리가 필요한 환자로 한정했다.

 

혈압과 혈당 수치가 안정적인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자와 상당기간 진료를 계속 받고 있는 정신질환자이다. 입원해 수술 후 추적관찰이 필요한 재택환자도 포함했다.

 

병의원 이용이 어려워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환자도 원격의료 대상이다. 거동이 어려운 노인·장애인, 도서·벽지 주민, 군과 교도소 등 의료접근이 어려운 특수지역 주민, 병의원 방문이 어려운 가정폭력 및 성폭력 피해자도 대상에 포함했다.

 

<원격의료 허용 의료기관 및 대상 환자>

원격의료 이용가능 대상

의료기관

초․재진 여부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자 및 정신질환자

동네의원만

가능

재진

거동이 어려운 노인․장애인

초․재진

도서․벽지 등 주민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특정 병의원

수술․퇴원후 관리 필요 재택환자

병의원

가능

재진

군, 교도소 등 특수지 환자

초․재진

 

복지부는 원격의료 허용 시 경증환자가 대형병원에 집중되지 않도록 동네의원 중심으로 이를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측은 "이번 원격의료 허용은 의사와 환자 간 장벽을 허물어 의료접근성을 높이고 국민 건강 향상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원격의료 허용을 통해 ICT 기반 의료기기·장비 개발 활성화도 기대하는 분위기다.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국가에 관련 기기와 기술을 수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복지부는 관련 의료법 개정안을 29일 입법 예고하고, 의견 수렴 후 법률 개정안을 최종 확정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반대 의견을 낸 의료단체와도 계속해서 세부 내용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군, 교도소 등의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시범사업도 확대키로 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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