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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추진 '의사-환자 원격의료' Q&A
권덕철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브리핑
[ 2013년 10월 29일 11시 53분 ]

[해설]보건복지부가 29일 의사와 환자 간 원격의료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원격의료는 재진환자와 만성질환자, 도서벽지 주민 등을 대상으로 하며,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복지부가 원격의료를 추진함에 따라 의료계의 강력 반발이 예상된다. 이날 열린 권덕철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의 브리핑[사진]에서도 원격의료기기 구입 같은 환자 부담 및 실효성 등에 관한 질의가 이어졌다.

 

다음은 원격의료 관련 복지부 일문일답.

 

Q. 대형병원의 환자 집중과 동네의원 약화가 우려되는데

 

A.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는 원칙적으로 현행 의료체계에 왜곡이 없도록 동네의원 중심으로 허용한다. 병원에서 담당할 수술환자 추적관리 등을 제외하고는 동네의원만 허용한다. 동네의원이 원격의료를 통해 경증질환 진료, 만성질환 관리 등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어 일차의료 활성화 효과가 기대된다.

 

Q. 의원이 전자처방전을 약국으로 보내는 행위는

 

A. 원칙은 전자처방전을 받은 환자나 보호자가 프린터를 통해 처방전을 뽑아 약국으로 가 약을 수령하면 된다. 약 배달 가능성은 없다.

 

Q. 대면진료 대체 불가능. 국민건강 위협할 것이란 우려에 대해서는

 

A. 원격의료 주요 대상은 의학적 위험이 낮은 재진환자를 원칙적으로 하고, 거동이 어려운 노인과 장애인 등 일부에 한해 초진을 허용한다. 초진은 환자가 자주 진료받아 건강상태를 잘 아는 의사가 판단, 구체적 범위는 의료현장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Q. 의료법 개정안은 복지부 단독으로 준비했나. 기획재정부 등의 영향은 없나

 

A. 역으로 묻고 싶다. 만약 기재부나 산업계 입장을 반영했다면 대상이 더 확대됐을 것이다. 복지부는 일차의료 활성화를 위해 보충적으로 원격의료를 허용하도록 제도를 설계했다. 다른 부처의 영향은 없다. 이미 18대 국회에서도 개정안을 제출했었다. 원격의료 허용 시 제한적으로 효과가 높은 분야를 택했다.

 

Q. 의료계 반발이 거세다

 

A. 의료계는 의원급 중심으로 시작한 제도가 병원급으로 확대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법률에 명시적으로 대상을 명확히 할 것이다. 우려를 설득하겠다. 의료는 환자를 직접 보는 게 원칙이며 초진환자는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의료계와 협의체를 통해 논의를 이어가고, 구체적인 내용은 법 개정 후 시행령을 통해 확정하겠다. 대형병원의 원격의료를 전면적으로 허용하지 않는다.

 

Q. 의료기기 구입 등 환자 부담이 증가하는 측면은

 

A. 원격진료는 전적으로 본인 선택이다. 그간 혈당기기 등을 사서 의사와 모니터로 진료하는 것을 법률로 금지했다. 이를 허용하는 것이다. 모든 국민이 의료기기를 살 필요는 없다. 만성질환자 관리에 원격의료를 활용해 의료기기 발달과 국민 편의를 증진하려는 목적이다.

 

Q. 건강보험 적용 문제는 어떻게 되나

 

A. 의사-환자 간 기본모형에 대해 비용효과성을 평가해 건강보험 적용방안을 결정할 계획이다. 원격처방과 질병상태에 대한 모니터링과 전문상담, 교육에 대해 건강보험을 우선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Q. 원격의료만 하는 기관이 운영하고, 상업성이 가속할 것이란 우려는

 

A. 국민 편의를 위해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것으로 대면진료를 모두 대체하는 것은 아니다. 만성질환자에 대해 원격진료를 하는 경우에도 주기적으로 의료기관을 방문해 대면진료가 이뤄지도록 건강보험에서 통제할 계획이다.

 

Q. 원격의료기기와 시스템 오작동 우려도 있다

 

A. 현행 원격의료기기 수준은 혈압과 혈당 등 환자의 상태를 모니터링하는 수준으로 오작동으로 인한 우려가 크지 않은 상황이다. 앞으로 기술 수준이 발전하면 원격의료기기 허가과정을 강화하고, 새로운 의료기술은 신의료기술 평가 실시 방안을 검토 중이다.

 

Q. 오진 발생 시 책임 소재는 어떻게 되나

 

A. 책임 소재에 대한 제도적 구분을 세분화하고, 대응체계를 신설키로 했다. 법률적으로 책임소재의 원칙을 구분해 제시하겠다. 의료인과 의료기기, 정보시스템 등의 책임소재를 세부적으로 제시할 것이다.

 

Q. 원격의료 기술 수준이 미흡하다는 지적은

 

A. 전면적 허용보다 질병 종류(만성질환)와 대상, 초진과 재진 등을 제한해 원격의료가 유용한 질환과 대상에 한정해 허용할 계획이다.

 

Q. 의료정보 유출에 관한 방안은 없나

 

원격의료 허용과 동시에 정보보호 규정 강화와 관리·감독체계 신설 등을 추진한다. 원격의료 시설·장비 기준(시행규칙)에 정보보안에 필요한 시스템과 프로그램 기준을 세부적으로 규정해 정보보호 규정을 강화한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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