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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회계기준’이 일부 대형병원 표본만으로 만들어져 경영상태와 건강보험수가 책정 및 의료정책 기초자료 활용에 있어 불확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류지영 의원(새누리당)은 최근 보건산업진흥원 국정감사에서 전국 의료기관의 현주소와 동떨어진 이 같은 회계기준의 개선을 강조했다. 의료정책 수립에 있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류 의원에 따르면, 현재 의료기관 회계기준 적용대상은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으로 전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15%(322곳/2145곳)에 불과하다.
따라서 나머지 66% 병원급 의료기관의 실태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병원의 99%가 일정 기준에 따라 회계처리를 하고 있으나, 실제 재무제표와 그에 따른 부속서류 내용이 불일치하는 경우가 많다는 분석이다.
예컨대 ‘유형자산명세서의 감가상각누계액’과 ‘감가상각누계액명세서의 누계액’이 일치하지 않거나, ‘진료과별․환자종류별 의료수익’과 ‘손익계산서의 의료수익’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현행 의료기관 회계기준이 10년 전에 제정됐기 때문에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장례식장·부설주차장·편의점·슈퍼마켓 등 병원 직영 부대사업 비용을 의료비용에 포함시켜, 의료이익을 과소하게 나타내 병원 이익 조작을 방치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류 의원은 “앞서 지적한 사안은 빙산의 일각으로 의료기관 회계기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는다면 더 많은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것”이라며 “무엇보다 국민들이 회계기준에 대한 신뢰를 잃고, 나아가 보건정책에 대한 믿음이 깨질까 우려스럽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