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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병원 시술도 효과 없으면 환불해 주는 시대가 됐다.
성형수술을 받을 때 가장 큰 고민 중 하나는 효과다. 효과는 주관적인 부분이기는 하지만, 의학지식이 부족한 환자의 경우는 병원과의 다툼에서 절대 불리하기 때문이다.
현재 국내에서 이뤄지고 있는 성형수술은 연간 65만 건에 달하다 보니 병원과 환자 간 분쟁도 덩달아 늘어나는 추세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08년 42건이던 성형수술 피해구제 접수는 △2009년 71건 △2010년 71건 △2011년 87건 △2012년 130건으로 최근 5년 간 급증세를 보였다.
올해도 상반기 접수만 71건에 달할 정도다. 이렇게 분쟁이 증가한다는 것은 수술 후 문제가 있어도 피해에 대한 보상 받기는 쉽지 않는 것을 뜻한다.
하지만 이제 ‘한방가슴성형’에서는 이런 걱정을 할 필요는 없다. 가슴 키우는 침으로 유명세를 탄 미형한의원이 최근 ‘책임보상제’를 전격 도입했다.
시술 효과에 대해 고객이 불만족할 경우 시술비를 돌려주거나, 만족할 때까지 시술을 추가 비용없이 받을 수 있는 제도다. 대상은 ‘자흉침’과 관련한 모든 프로그램에 적용된다.
미형한의원 관계자는 “책임보상제는 미형한의원 만의 자신감”이라며, “이 제도 덕분에 환자들이 시술 효과에 대한 걱정없이 안심하고 자흉침 시술을 받는다”고 말했다.
한편 ‘자흉침’은 2008년과 2010년, 두 차례에 걸쳐 인증된 학회지(대한침구학회지)에 논문을 게재함으로써 그 효과를 입증시켰다. 미형한의원에서는 지난 6년 간 7000명이 넘는 환자가 자흉침 시술을 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