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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대학원 인증제 도입이 1년 넘게 표류하고 있다. 부실 대학원을 가려내 상질의 교육을 유도한다는 취지에는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인증기준이 문제다.
한국보건대학원협의회(회장 이세훈)은 지난해 7월 국내 보건학 발전을 위해 보건대학원 인력 및 교과과정 등을 평가하는 인증제를 도입키로 결의했다.
인증제 도입은 보건학에 대한 사회적 수요 증가에 편승, 보건대학원 설립이 잇따르고 있지만 교수 인력 등 교육의 질이 담보되지 않고 있다는 우려에 기인했다.
실제 우리나라는 1959년 서울대학교, 1977년 연세대학교, 1981년 경북대학교, 1981년 이후 인제대학교 등 여러 대학에 보건대학원이 설립돼 현재 25개 대학원이 운영중이다.
하지만 서울대학교와 연세대학교 등 일부 대학을 제외한 대부분의 학교들이 보건대학원 내에 전임교수가 없어 교육의 질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었다.
협의회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증제를 전격 도입키로 하고, TFT까지 구성해 논의를 진행했지만 1년 넘게 결과물이 나오지 않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전임교원이다. 당초 협의회는 관련 분야의 축적된 경험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각 핵심과정에 1명 이상의 전임교수 채용 의무화를 인증제 기준에 포함시킬 예정이었다.
실무 전문가 양성 교육 역시 5가지 핵심 과정 중 1가지 이상의 과정을 교육할 수 있어야 하고 최소 1명의 전임교수를 두도록 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일부 학교를 제외한 대부분 대학원들이 전임교원 채용에 따른 인건비 부담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면서 인증제 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보건대학원 인증제의 핵심이 전임교원 확보에 따른 교육의 질 향상 제고인 점을 감안하면 가장 근본적인 문제에서부터 난관을 만난 셈이다.
현재는 상당수 대학원들이 의과대학과, 상경대학, 이공계대학 등의 교원을 보건대학원 겸임교수로 활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건대학원협의회 한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논의를 하고는 있지만 합의점 찾기가 쉽지 않다”며 “취지는 공감하지만 현실화에 대한 고충이 큰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내 보건학과 보건대학원도 발전방향을 정확하게 결정하고 이에 합당한 교육목표와 교육여건을 갖춰야 한다”며 “인증제는 그 초석이 될 것”이라고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