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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22개 신종물질 임시 마약류 지정
관리·감독 강화…1년 6개월 지정
[ 2013년 10월 30일 12시 11분 ]

‘251-MB0Me’ 등 22개 신종물질이 임시 마약류로 지정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국내·외에서 마약류 대용으로 불법 사용되고 있는 신종 유사 마약류 ‘251-MB0Me’ 등 22개 품목을 임시 마약류로 지정·예고하고, 기존 임시마약류 ‘4-FA’, ‘4-MA’ 효력기간을 내년 6월까지 연장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22개 신규 물질이 20개의 기존 마약류와 구조가 유사하기 때문에 마련됐다.

 

특히 ‘5-IT’와 같은 성분은 스웨덴에서 사망사례가 발생해 일본, 뉴질랜드 등이 규제하고 있기도 하다.

 

이번에 효력기간이 연장되는 임시마약류 ‘4-FA’, ‘4-MA’ 두 성분은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돼 보다 엄격한 관리에 들어간다.

 

식약처 관계자는 “‘임시마약류 지정제’는 새롭게 발견되는 흥분·환각용 물질의 오남용을 신속히 차단하기 위해 마약류 지정 전 선제적으로 지정해 관리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에 새로 지정된 임시마약류는 30일부터 내달 30일까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예고한 다음 최종 지정·공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공고 후에는 마약류와 동일하게 해당물질 및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수출·입 제조, 매매, 알선 및 수수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임시마약류 지정기간은 최장 1년 6개월이다. 이번에 마약류로 새로 지정되는 물질은 다음과 같다.

 

25I-NBOMe(2C-I-NBOMe), 2C-C-NBOMe, 3-Fluoromethamphetamine(3-FMA), 5-(2-Aminopropyl)indole(5-API, 5-IT), 5-IAI, Dimethoxy-methamphetamine(DMMA), Dimethylamphetamine, DOC, Ethylphenidate, Lisdexamphetamine(Vyvanse), Phenazepam, MT-45(IC-6), 4-AcO-DiPT(4-Acetoxy-DiPT, 5-MeO-EPT, Ipracetin), 5F-NNEI, A-834,735, AB-FUBINACA, NNEI(MN-24), QUCHIC(BB-22), RCS-4 ortho-isomer, AH-7921, alkyl nitrite(poppers, rush, boppers, snappers)와 염 및 이성체 또는 이성체의 염.

이슬기기자 ls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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