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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부당청구, 보상금 최대 20억
정부 합동 신고센터 운영…복지서비스 부패행위 근절
[ 2013년 10월 31일 11시 51분 ]

박근혜 정부가 복지 공약 실천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재정 누수 최소화를 위해 포상금까지 내걸었다. 복지정책의 막대한 재정에 대해 적잖이 부담을 갖는 모습이다.

 

정부합동 복지부정신고센터는 31일 현판식을 갖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복지지원의 투명한 운영을 감시하고 예산 낭비나 누수를 차단하겠다는게 센터 설립 취지다.

 

이를 위해 정부는 센터를 통해 복지서비스 부정수급행위 등 복지 분야의 부정·비리나 부패행위에 대한 제보 받고 있다.

 

포상금도 두둑히 내걸었다. 신고자에 대해 최대 20억원 범위 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개별적 포상금은 최대 2억원으로 책정해 놨다.

 

신고대상은 정부의 복지정책, 사업, 예산 등에 따른 복지서비스를 부정하게 받는 행위로, 의료 분야에서는 국민건강보험 부당청구와 부정수급 등이 타깃이다.

 

그 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해 오고 있는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및 포상금지급 제도’와는 별개로 진행된다.

 

건보공단은 지난 2005년 7월 포상금 제도 도입을 통해 부당청구액 208억7400만원을 환수했으며 23억52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 바 있다.

 

복지부정신고센터 관계자는 “국민들의 세금으로 조성한 재원을 알뜰하게 관리하는 것 역시 복지정책의 일부분”이라며 “부정·부패행위에 대한 제보는 희망의 새시대를 여는 시작”이라고 동참을 당부했다.

 

한편 신고상담은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10’을 이용하면 된다. 접수는 인터넷(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acrc.go.kr), 팩스(02-2110-0678), 우편(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합동 복지부정신고센터) 등 모두 가능하다.

 

신고방법은 신고자의 인적사항, 신고취지 및 이유를 기재한 기명의 문서로써 부정·부패행위자와 증거자료 등을 제시하면 된다.

 

신고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비밀보장, 신분보장, 신변보호 등을 받는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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