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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율 26%에 불과한 인증평가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인증받은 의료기관에 대한 의료수가 인센티브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인센티브 도입으로 인증평가제의 참여율을 높이고, 질 관리를 통해 인증평가기관에 대한 신뢰도를 쌓아야 한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2011년부터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과 환자안전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대해 평가인증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동익 의원이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요양병원을 제외한 병원급 이상 1760개 기관 중 인증제에 참여한 기관은 457개 기관으로 2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부터 의무참여인 요양병원을 포함해도 전체 대상기관 대비 53.9% 수준이다.[표]
최 의원은 신청률이 낮은 이유를 현재 실시하고 있는 인증제도가 의료기관의 자율적 참여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것 외에도 미비한 인센티브 제도에서 찾았다.
그는 “인증 받은 의료기관에 대해서 아무런 인센티브를 주지 않고 있어 의료기관들의 자발적 참여가 매우 미흡한 수준이다. 인증 받은 의료기관에 대해서 의료수가 인센티브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최 의원은 인센티브 적용 후 과도한 과다‧부당청구 의료기관들에 대해서는 인증평가에서 일정기간동안 제외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질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러한 최 의원 지적은 평가인증 받은 의료기관 10곳 중 9곳이 진료비 과다청구를 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표]
평가인증을 받은 183개 의료기관에 대해 제도 실시 전후 기간인 2010년~2012년까지의 진료비확인심사 결과를 살펴본 결과, 10곳 중 9곳이 환자들에게 ‘과다청구’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평가인증기관 183개 기관 중 진료비확인심사에 따라 과다청구된 진료비를 환급한 의료기관은 165곳으로 총환급금액은 약 90억원으로 나타났다.
또 평가인증병원의 과다청구 환급사유를 살펴본 결과, 대부분 총 환불금액 대비 82.2%로 비급여와 관련된 것이었다.
이에 최동익 의원은 “의료기관 인증평가 시 ‘진료비확인 심사결과’나 ‘현지조사 결과’ 등 다양한 평가지표를 추가할 필요가 있다. 또 인센티브 적용 여부로 질 관리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