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09월29일tue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법원 "마사지도 의료행위, 한의사 자격정지 적법"
"한방치료로 홍보했으므로 물리치료사 시술은 위법"
[ 2013년 10월 31일 20시 00분 ]

법원이 "운동치료사로 하여금 환자의 목디스크 물리치료를 시킨 행위는 명백한 의료법 위반"이라고 판결했다.

 

한의사는 단순한 마사지였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운동치료사는 의료인이 아니므로 의료행위인 물리치료(마사지)를 시킨 한의사의 자격정지는 적법하다"고 환기시켰다.

 

서울행정법원 제5부는 한의사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한의사 면허정지취소 소송에서 한의사의 청구를 기각해 패소를 선고했다.

 

부산에서 한의원을 운영 중이던 H원장은 운동치료사에게 두통, 목 디스크 환자에게 한방마사지를 시행할 것을 지시했다. 이후 환자는 "한방물리치료 후 목디스크가 악화됐다"는 이유로 H씨를 찾아 여러 차례 항의했다.

 

이를 적발한 부산지방검찰청은 "의료인이 아닌 일반인에게 목디스크 환자의 목 부분을 주무르는 의료행위를 시켜 의료법을 위반했다"며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복지부는 검찰 결정에 따른 행정처분으로 H씨의 자격정지 1개월을 지시했다.

 

한의원장 H씨는 "운동치료사의 마사지는 환자의 뭉친 근육을 풀어 주기 위한 것이지 환자 골격에 물리력을 가하거나 신체 침습이 이뤄지는 것이 아니므로 의료행위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또 그는 "마사지가 의료행위에 해당하더라도 그 정도는 가정 혹은 마시지 업소에서 가볍게 이뤄지는 수준으로 환자의 건강권을 침해하지 않으므로 자격정지 한 달은 재량권 남용이다"라고 항변했다.

 

법원은 H씨가 한방수기(물리)치료 관련 광고 포스터를 제작하고 진료비 영수증에 쓰인 물리치료비 1만5000원을 근거로 H씨가 지시한 마사지는 분명한 의료행위라고 판시했다.

 

한방물리치료라는 홍보를 통해 이익을 얻은 사실이 확실하므로, 마사지 치료 역시 한의사 면허가 있는 H씨가 직접 시행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H씨는 환자들에게 한방물리치료를 홍보하고 '물리요법료'라는 명목으로 1만5000원의 진료비를 지급받았고 스스로 마사지를 치료라고 인정했다"며 "한방물리치료는 손으로 뼈를 똑바로 맞추고 근육을 풀어주는 등 상당한 물리적 충격을 가하는 행위이므로 의료인이 시행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이어 "목디스크 환자의 경우 H씨의 불법 의료행위로 증세가 악화되는 등 부작용이 우려되므로 마사지는 피로 회복을 위한 시술이 아닌 질병 치료행위"라며 "H씨는 다수 환자들에게 상당 기간 불법 한방물리치료를 실시해왔고 의료인으로서 국민의 건강 보호, 의료질서 확립, 윤리의식 및 책임감 확보의 의무도 저버렸으므로 자격정지는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이정환기자 junghwanss@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