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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유치 대가성 뇌물 준 병원장 등 140여명 적발
경찰 "응급환자 이송업체에 수수료 및 영업비 제공"
[ 2013년 10월 31일 20시 07분 ]

환자를 병원에 데려오는 대가로 금전적 이득을 챙긴 정신·요양병원 원장과 사설 응급환자이송단 대표 등 140여 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양 모씨 등 경기지역 정신(35곳)·요양(10곳)병원 45곳의 원장과 직원 95명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또 경찰은 의료기관으로부터 돈을 받고 환자를 유치한 혐의로 박모 씨 등 서울경기지역 7개 사설 응급 환자이송단 대표와 직원 48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병원장 양 씨 등은 2011년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병원에 환자를 이송해주는 대가로 사설 응급환자이송업체에 환자 1인당 30~50만원씩 총 40억여원을 제공한 혐의다.

 

적발된 병원장 등은 환자 유치를 위해 사설 환자이송단 경력자 및 환자유치 경력이 많은 병원사무장 등을 채용해 월급 외 매달 200~1000만원 가량 고액 영업비를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송업체는 환자를 가까운 병원에 이송해야 하는 원칙을 무시한 채 환자와 보호자에 좋은 병원이 있다고 안심시키고 나서 특정 병원으로 환자를 몰아주고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이정환기자 junghwanss@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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