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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장이 제약사로 자리를 옮길 경우 복지부에 의무적으로 신고토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의료기관장이 제약사 사외이사로 옮겨감에 따라 유착 관계가 나타나 불법 리베이트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은 1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종합감사에서 이 같은 견해를 피력했다.
김 의원은 이영찬 복지부 차관에게 의료기관장 출신의 제약사 사외이사가 얻는 금전적 보상 수준을 물으며 “병원과 제약사 간 유착 관계가 형성돼 불법적 리베이트가 될 가능성이 있다"며 전관예우 가능성을 지적했다.
이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장이 제약사 등 이해관계가 있는 곳으로 이식할 시 복지부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시장이 투명해 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이 차관은 “유착 가능성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사적 계약관계이기 때문에 복지부 신고 의무화가 가능한지는 검토해봐야 한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