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09월29일tue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제약사 이직 병원장, 복지부 신고 의무화해야"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 주장, 복지부 "사적 계약" 신중
[ 2013년 11월 01일 12시 37분 ]

의료기관장이 제약사로 자리를 옮길 경우 복지부에 의무적으로 신고토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의료기관장이 제약사 사외이사로 옮겨감에 따라 유착 관계가 나타나 불법 리베이트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은 1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종합감사에서 이 같은 견해를 피력했다.

 

김 의원은 이영찬 복지부 차관에게 의료기관장 출신의 제약사 사외이사가 얻는 금전적 보상 수준을 물으며 “병원과 제약사 간 유착 관계가 형성돼 불법적 리베이트가 될 가능성이 있다"며 전관예우 가능성을 지적했다.

 

이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장이 제약사 등 이해관계가 있는 곳으로 이식할 시 복지부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시장이 투명해 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이 차관은 “유착 가능성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사적 계약관계이기 때문에 복지부 신고 의무화가 가능한지는 검토해봐야 한다”고 답했다.

민정혜기자 mjh_nuit@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첫 면허 신고율 저조…의사 19% 불과
의사면허 5년마다 갱신 안하면 '면허정지'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