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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다약제 내성인 B형간염환자에게 비리어드정(성분명 Tenofovir)을 단독 투여 시 삭감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1일 심평원은 한국간학회 가이드라인을 인용해 “비리어드정의 단독요법은 의학적 근거 자료가 부족해 병합치료를 권고하고 있다”면서 “단독투여 시 삭감될 수 있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비리어드정의 보험급여 심사사례를 공개하고 보험 적용 기준에 준용해서 처방할 것을 권고했다.
심평원에 심의사례를 살펴보면 ▲경피적 담관경 또는 역행성 담관 내시경을 이용해 11회 시행한 담석제거술 인정여부 ▲만성B형 간염의 경구 항바이러스제 치료 중 비리어드정으로 변경투여(14일) 후 부작용발생을 이유로 이전 약제의 재 투여 인정여부 ▲‘바라크루드 0.5mg(성분명: entecavir)과 헵세라(성분명: adefovir)' 병용 투여하던 다 약제 내성 환자에서 비리어드정 단독투여 인정여부 ▲HBV-DNA RT PCR 검사법으로 미 검출되는 만성B형 간염환자에서의 경구 항바이러스제 지속투여 인정여부 ▲진료내역 참조, 대동맥판막성형술(자178다)의 요양급여 인정여부 ▲조혈모세포이식 요양급여대상 인정 여부 등 총 6개 항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