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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 의사면허를 빌려 요양급여 10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사무장병원 운영자 박 모씨가 경찰에 검거됐다.
1일 부산광역시 부산진경찰서는 “의사 면허를 빌려 사무장 병원을 운영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병원 운영자 박 모(40)씨 등 병원 관계자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또 이들에게 면허를 빌려준 의사 2명과 약사 1명도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2011년 4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의사면허를 빌려 부산 사하구에 병원을 개원하고 2만4578명을 진료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보험사로부터 10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산부인과를 전공한 이 의사는 자신이 운영하던 병원을 폐업하고 신경안정제 등을 복용, 정상 진료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의사면허 대여 제의를 받아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