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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은 최근 리토드린 등 '속효성 베타효능제'에 대해 안전성 서한을 배포했다.
이는 유럽의약품청(EMA)이 고용량의 속효성베타효능제를 산과 적응증(진통수축 억제 등)에 사용했을 때 위험성 자료를 검토한 결과, 임산부 및 태아 모두 심각한 심혈관계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발표한 것에 따른다.
이에 해당 경구제는 더 이상 산과 적응증으로 사용할 수 없고, 주사제의 경우 임신 22주~37주 사이 최대 48시간 동안 조기진통 억제에만 사용 가능할 전망이다.
식약처는 국내 허가된 속효성베타효능제 중 산과 적응증에 사용하는 품목은 ‘리토드린’ 함유 제제로 JW중외제약의 ‘라보파서방캡슐’ 및 ‘라보파주사’가 있다고 공개했다.
한편, 속효성베타효능제(Short-acting Beta-agonists)는 베타-2-아드레날린 수용체(Beta-2-adrenergic receptor)를 자극해 혈관, 위장관, 생식기관 등에 분포된 평활근 이완효과를 나타내는 약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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