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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 13일째 서울대병원, 협상 타결 임박
노사 "상당 부분 간극 좁혀"…노조, 4일 협상안 수용 여부 결정
[ 2013년 11월 04일 11시 56분 ]

서울대학교병원 노조가 임금 인상 및 인력 확충을 주장하며 파업에 들어간 지 오늘(4일)로 13일째를 맞고 있는 가운데 협상에 진전이 있어 극적 타결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서울대병원 노조는 이날 오후 3시 병원 측이 제시한 협상안을 두고 대의원대회를 열어 수용 여부 입장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만약 대의원대회에서 찬성 의견이 많을 경우 노조는 병원과 가조인식을 거쳐 조합원 전체 의견을 묻게 되고 여기서도 찬성표가 더 많이 나오면 파업은 종료된다.

 

노사 양측은 지난 1일 오전 8시30분부터 밤 10시30분까지 14시간에 걸쳐 축조교섭을, 이어 밤 11시30분부터 2일 오전 5시까지 실무교섭을 진행했다.

 

노조 관계자는 "거듭된 축조교섭과 실무교섭에서 병원 측이 진전된 안을 제시했고, 노조 역시 병원 측과 의견 접근을 위해 노력했다"며 "그 결과 상당 부분 의견 접근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병원 관계자도 "이전보다 진전된 수준에서 협상이 이뤄진 것은 확실하다. 그 간 첨예했던 사안에 대해서는 간극을 좁혔다"며 "협상안을 노조에 전달했고 병원 측은 현재로써는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임금 인상안 등 구체적인 수치에 대해서는 노사 모두 철통 보안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단, '파업으로 인한 일체의 민·형사상 및 인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조항에 대해서는 여전히 입장 차가 첨예한 것으로 보인다.

 

노조 관계자는 "그 동안 필수유지업무를 지키며 합법적으로 파업이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노조에게 민·형사상, 인사상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 병원 측 입장"이라면서 "이는 파업이 끝난 후에도 파업 참여를 이유로 노조원들을 압박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대병원 노조는 지난달 23일 ▲임금 총액 13.7% 인상 ▲선택진료제 및 의사성과급제 폐지 ▲비정규직 정규화 및 인력 충원 ▲적정 진료시간 확보 ▲어린이 환자 식사 직영 등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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