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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진료 가산금 및 진료에 종사하는 의료인의 학력이나 경력 등을 표시하는 안내판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에는 의료기관의 명칭과 진료과목만 명시하게 돼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시설·장비 사용이 금지되거나 시정명령을 받고,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간사인 이목희 의원은 4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 발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법안을 살펴보면, 의료기관은 해당 의료기관에 관한 정보를 환자나 그 보호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의료기관에 안내판을 설치해야 한다.
안내판에 적어야 할 정보는 진료에 종사하는 의료인의 학력·경력, 의료기관 인증등급(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에 한정), 야간진료 가산금 등이다.
이목희 의원실은 “표시의무 사항을 정할 때 현재 의료기관이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해야 할 정보 중 환자에게 공신력을 줄 수 있는 것들을 중심으로 고려했다”고 전했다.
이목희 의원은 그 중에서도 특히 가산제에 방점을 찍었다. 가산된 진료비를 부담하는 환자가 아직 이에 대해 모르는 등 홍보가 미흡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현행법상 야간 및 주말 진료 활성화를 위해 평일 오후 6시 이후, 토요일 1시 이후에는 병‧의원과 약국의 진료‧조제비의 30% 가산금을 환자에게 청구하고 있다.
또 올해 10월 1일 부터는 토요일 진료 전일에 대해 야간 진료 가산금 30%를 청구하도록 조정됐다. 환자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행 1년간은 추가된 가산금 전액을 건강보험 급여로 충당하며, 3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본인부담금으로 이전할 예정이다.
이에 이목희 의원실은 “토요일 전일 가산제의 경우 올해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하지만 내년부터는 환자가 부담한다. 그럼에도 고지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며 의료기관의 협조가 미비함을 지적했다.
이어 “가산제는 의료기관의 수익성 강화를 위해 도입됐다. 보건복지부‧건보공단 등 모두 의료기관에 고지에 적극 협조할 것을 요청했으나 돌아온 답이 없었다. 협조가 안 되면 의무화 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또 이 법은 “의료기관에 관한 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표시해서는 안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는 의료기관들이 출신학교, 경력 및 수상경력 등을 과장되게 표시하거나 허위 표시해 적발되면 처벌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만든 것이다. 현재는 법적 근거가 없어 처벌할 수 없는 실정이었다.
처벌 수위는 일정한 기간을 정해 그 시설·장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을 제한 또는 금지하거나 위반한 사항을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했다.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할 수 있다.
이목희 의원실은 “일부러 의료기관 개설 허가 취소, 의료기관 폐쇄 명령 등의 처벌을 배제했다. 가산금 고지 문화를 만들자는 측면에서 접근한 것이기 때문이다. 자발적 협조가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번 달 내로 공동발의 서명을 받아 발의할 예정이다. 이 법은 이르면 내년 2월 쯤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