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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플로오로암페타민' 등 4개물질 마약류 지정
식약처, 시행령 일부 개정
[ 2013년 11월 05일 09시 53분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오·남용 등으로 국민 보건상 위해가 우려되는 ‘4-플루오로암페타민’ 등 4개 물질을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5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중추신경계에 작용하고 오·남용 우려가 있는 ‘4-플루오로암페타민’, ‘4-메틸암페타민’, ‘틸레타민’, ‘졸라제팜’ 등 4개 물질을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하는 것이다.

 

4-플루오로암페타민’과 ‘4-메틸암페타민’은 흥분제·환각제로 오·남용이 우려돼 지난해 12월부터 임시마약류로 지정·관리됐고, ‘틸레타민’과 ‘졸라제팜’은 마취에 사용되는 동물용의약품으로 오·남용 우려가 제기돼 왔다.

 

‘틸레타민’과 ‘졸라제팜’의 경우에는 원활한 취급 등을 고려해 마약류로 관리하는 시점을 6개월 유예하고, 시행 전이라도 마약류제조 및 수출입업자, 마약류도매업자,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등의 취급허가를 신속히 접수·처리해 시행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마약류 대용으로 오·남용이 우려되는 물질을 마약류로 관리하여 오·남용 등을 차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12월16일까지 식약처(우편번호: 363-700, 주소: 충청북도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식약처, 참조: 마약정책과 전화 043-719-2804, 팩스 043-719-2800)에 제출하면 된다.

 

이슬기기자 ls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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