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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광약품·안트로젠 등 동물실험윤리委 지적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실험 기록 보관하라’ 시정 권고
[ 2013년 11월 05일 12시 23분 ]

농림축산검역본부가 ‘동물실험윤리 운영’과 관련해 54개 일반기업 및 대학, 공공기관 등을 적발한 가운데 이 중 제약기업으로는 부광약품과 관계사 안트로젠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에 따르면, 이는 작년 1월 법 개정으로 농림축산검역본부가 동물실험 기관에 대해 행정처분이 가능해지면서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설치 338곳 중 60개 기관에 대한 현장조사 결과이다. 이 중 6곳은 동물실험 자체가 진행되고 있지 않은 곳이어서 폐지권고를 받았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지난 2012년 적발된 곳 54개 중 48곳에 대해선 현지시정 및 보완요구 처분을 내린 가운데 6곳에는 개선을 명령했다. 부광약품은 그 중에서 시정권고를 받았다.

 

이들 회사를 포함해 현지시정 처분을 받은 48곳은 공통적으로 정부가 정한 동물실험윤리위원회 표준운영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았다는 분석이다.

 

구체적으로 ‘위원 자격 기준에 대한 지적’과 ‘동물실험계획 승인 이후 동물 구매 조상 신설’, ‘자체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등의 요구 내용이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부광약품의 경우 2012년 5월 조사 당시 동물실험실 운영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추후 동물실험 시 관련 문서 기록 및 보관 요청’ 권고를 받았다는 설명이다.

 

부광약품 관계자는 “2010년 이후 동물실험 실적이 전혀 없었다. 조사 당시 이에 대해 동물실험 시 문서 기록 및 보관에 대해 권고를 받았다. 윤리성과는 전혀 무관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지시정 처분 외 개선명령을 받은 6곳 중에서 제약·바이오기업으로는 마크로젠이 포함됐다.

이영성기자 lys@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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