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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서울대병원 교수, 원격의료 긍정론 피력
성형외과 허찬영 "욕창환자 효과 확인-제도화" 주장
[ 2013년 11월 05일 20시 00분 ]

의사단체에 이어 약사단체가 원격의료 반대를 주장하는 가운데 대학병원 의료진이 상반된 의견을 펼쳐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분당서울대병원 성형외과 허찬영 교수는 최근 '국내 유헬스 원격의료, 2015년 즈음하여'라는 제목의 의견서를 통해 만성창상 환자의 원격의료 도입을 강조했다.

 

의견서에 따르면 병원 성형외과는 지난 2010년 4월 KT와 유헬스 공동연구개발 협약을 체결하고, 스마트폰과(아이폰)과 태블릿 PC(아이패드)를 이용한 원격 만성창상 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두 기관은 3년간 서울과 경기지역의 욕창 환자를 대상으로 유헬스 사업을 운영했다. 그 결과, 60명의 피험자를 대상으로 진행된 시험서비스는 높은 권고 일치율과 사용자 만족도 등의 유용성을 증명했다는 게 성형외과측 설명이다.

 

이어 국내 상처전문 의료진이 많지 않아 원격 욕창 환자에 대한 직접적, 전문적 관리에 어려움을 겪었던 현 욕창 관리 의료서비스의 한계를 극복했다고 자평했다.

 

허찬영 교수는 "창상환자는 대부분 한 달에 한 번 외래 진료를 통해 드레싱 처치를 받는다"며 "환자 특성상 거동에 많은 제약이 있어 통원치료로 병원을 방문하는 데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돼 3차병원 상처전문 의료진의 관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허 교수는 "우리나라는 가정(자가)에서 욕창이 발생하는 확률이 47%인 만큼 병원 통원치료보다 자가 관리의 중요성이 절대적으로 높다"며 "만성창상 환자의 자가 간호 수요는 높으나 이를 충족할 교육 자료와 프로그램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의료진의 판단과 능력이 치료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끼치며, 지속적인 자가 관리가 치료 기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만성창상 질환에 대해 원격의료 시스템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허 교수는 "다만 만성창상 원격의료 서비스가 현 의료법 개정안처럼 1차 의원급에서만 허용된다면 환자는 욕창 분야에 대한 비전문적 관리를 받을 수 밖에 없다"며 "효과적인 질병관리를 위한 원격의료 시스템의 의미가 퇴색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허 교수는 "만성창상 원격의료 시스템을 최근 3년 간 시범사업 형태로 운영함으로써 그 유용성과 안전성을 증명했다"며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인적, 물적 인프라 구축을 완료한 상태"라고 전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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