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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지불해야 할 가산금을 알리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민주당 이목희 의원의 의료법 개정안이 오히려 학력‧경력 고시 의무화 규정 때문에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이목희 의원실에서는 학력‧경력 고시 의무화 규정에 대한 수정 가능성을 열어놓은 상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간사인 이목희 의원이 준비 중인 의료법 개정안에는 진료 가산금과 의료인의 학력이나 경력 등을 표시하는 안내판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시설·장비 사용이 금지되거나 시정명령을 받고,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이번 조치가 학력 지상주의를 더욱 부채질 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것에 반해 개인신상정보의 허위기재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필요한 입법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일단, 대한의사협회에서는 이 같은 법 조항이 학벌주의 사회를 부추길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의사의 경우 면허를 받은 것으로 자격을 얻은 것이고, 학력이 진료 능력을 말해주지 않아 불필요하다는 것이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의사는 면허로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학력은 중요하지 않다. 대학에 따라 의료 수준이 담보되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학벌주의 사회를 부추겨 사회 흐름에 역행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익명을 요구한 의사는 "지방대 의대를 졸업한 사람들이 피해를 볼 것"이라고 점쳤다. 그는 “학력 공개 시 상대적으로 지방대가 불이익을 볼 게 뻔하다. 소위 SKY 출신들이 많은 병원은 그것에 따른 경쟁력을 얻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병원은 경쟁에서 밀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환자의 알권리를 보호하고 학력 허위 기재를 막기 위해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미 많은 병‧의원에서 광고 효과를 누리기 위해 학력과 경력을 제시하고 있어 게시 자체가 문제될 것이 없고, 오히려 허위기재를 처벌할 법적 근거를 만들었기 때문에 환영한다는 것이다.
한 지방 개원의는 “이미 거의 대부분의 의료기관에서는 학력이나 경력을 광고삼아 게시하고 있다. 문제는 의료기관 간 경쟁이 치열해지다보니 학력이나 경력을 과장한다는 것이다.잠시 파견근무 한 것을 두고 연수를 받았다고 적기도 하고, 본교와 분교 구분을 안 하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또 연수나 학회 경력을 적는다해도 전문적인 영역이어서 환자가 그 중요도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무엇보다 환자의 알권리를 위해 이들 정보를 정확히 공개하는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