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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오는 11월 8일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대강당에서 의료기기 제도 개선사항에 대해 관련 업체 및 협회, 기간 종사자들의 이해 증진을 위한 ‘의료기기 제도 개선 관련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의 주된 내용은 ▲10월 4일부터 입법예고 중인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개정안 설명 ▲전자의료기기 국제기준규격(IEC 60601-12판 등) 도입 등이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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